구는 관내 사업장에서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장에 자체 점검 협조문 발송하고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구는 7~8월을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와 무단방류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의심지역 순찰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민간감시단과 함께 불법행위 감시를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28번(지역번호+128번)으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자에게는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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