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가 11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44일간 「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 HUB시스템상 사망의심자 중 사망말소자로 조회되지 않는 대상자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아동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그 밖에 거주불명 의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반장이 조사 대상 세대를 방문하여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다른 세대를 대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하는 자에 대해서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이 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 최대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실시한다. 동 행정복지센터 조사원이 세대를 방문할 경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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