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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경찰서 중부지구대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에서는 폭언, 폭행 등 민원인 위법행위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특이민원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서는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폭언 및 폭행 발생 시 △상급자의 적극적인 개입 △사전고지 후 녹음 △112상황실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출동 경찰의 민원인 제지 및 인계 등으로 이뤄졌다.
오미화 합천읍장은 “오늘과 같은 모의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 발생 시 다른 민원인과 공무원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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