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구는 지난 9월27일부터 10월7일까지 모범사업자 신청을 받아 지정기준에 따른 고객서비스 제공 실적,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고용 창출 실적 등을 평가해 모범사업자를 선정했다.
모범사업자는 지정증과 함께 표지판이 수여되고, 향후 3년간 지도점검 면제와 함께 구 홈페이지 홍보가 지원된다.
남동구 관계자는“어려운 코로나 시국에서도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범사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 확보를 위해 구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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