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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근 의원. |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외관광시장 다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해외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해외 현지 대표사무소 설립 등 해외투자사업 및 국제 관광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현재 경기관광공사는 방한 관광객이 많은 중화권 위주 3개국 4곳(중국 상해ㆍ칭다오, 대만 타이베이, 태국 방콕)에 해외 관광 홍보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관광공사 사무소 및 민간기관 내에 한시적으로 설치돼 사업연계성,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1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문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경기관광공사 업무에 ‘해외투자사업 및 국제 관광교류 협력 사업’을 추가한다면, 현지에 공식 허가된 해외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RO)를 설립함으로써 장기적·전략적 관광정책의 추진과 안정적인 현지 네트워크의 관리 등이 가능해지고, 해외관광객의 경기도 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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