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가 11월 29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교통경찰, 유치원 교사 등의 법정 의무 대상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응급처치 교육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집합 대면 교육으로 실시된다.
교육은 일산서구보건소 다목적실에서 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하여 이뤄지며 우선적으로 교통경찰, 유치원 교사 등의 법정 의무 대상자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4분 남짓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응급 처치를 시행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 교육은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교육 장소와 실습장비 등의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통해 참여자분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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