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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홍규군포시장권한대행 /사진제공=군포시 |
하은호 군포시장이 이날 군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지방자치법」제12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되며, 이 기간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최홍규 권한대행은 “시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요 현안과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공직자 모두가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 고 지시했다.
특히 시는 주요 정책사업과 시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이어가고, 재난·안전 대응 및 민생 안정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행정 공백 우려를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직자가 책임감 있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안정적인 시정 운영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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