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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의원 |
이 의원은 "전국 교육청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내용을 살펴본 바 부산교육청만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의 범위가 축소되어 교직단체 교원들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못하고 있어서 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범위만큼이라도 부산교육청 교직단체가 지원받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고 다음으로 교직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였는데,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교원 상담 등 교직단체의 교육지원 사업 ▲교직단체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그 밖에 교육감이 부산광역시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일부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다.
이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직단체가 학생들을 위한 지방보조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에서부터 보다 폭 넓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교육청 지방보조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에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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