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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원·하청 교섭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제공=안산시 |
이번 교육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따라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변화한 원·하청 교섭 구조를 이해하고,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강정국 노무사와 유효진 노무사가 맡아 진행했으며, ▲개정 노동조합법 주요 내용 ▲안산시의 사용자성 및 교섭 의제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간부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부서 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원·하청 교섭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이번 교육이 제도 이해와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생과 소통을 바탕으로 성숙한 노사관계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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