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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안산시의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3월 말 기준 257억 원이다. 이 가운데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212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2.4%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촉구 안내문과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차량 번호판 영치와 보유자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부동산 공매, 급여 압류,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반면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쓰이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시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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