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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청렴교육 진행 모습 /사진제공=의왕시 |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공직자가 일상 업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관련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교육에서는 단순한 법령 전달을 넘어 구체적인 상황별 판단기준과 유의 사항을 함께 제시해 교육 참석자들의 실질적인 업무 적용도를 높였다.
김성제 시장은 “앞으로도 청렴 간담회, 골든벨, 마이크로 러닝 등 다양한 방식의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직자들이 청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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