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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군포시 |
21일 군포시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배너, 홍보 리플렛 등을 활용한 거리 홍보로 진행되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잠깐의 주·정차도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또한, 해당 구역에 주차방해를 한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조·변조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꾸준한 실천도 함께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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