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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렴역량강화 교육 진행 모습 /사진제공=시흥시 |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강사인 박연정 전문 강사의 진행으로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공사의 명확한 구분 ▲지위가 주는 부담 간과 방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견 전달 훈련 및 기성세대의 조직문화 이해 등이 강조됐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금품 등 수수 금지 기준(음식물 5만 원ㆍ선물 5만 원ㆍ경조사비 5만 원 이하 등)과 인허가, 행정처분, 채용·승진 개입 등 14가지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직원들의 법령에 대한 실무적 이해도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렴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분야별·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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