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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상특례시의회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 모습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주택지구 내 기업유치 관련 사안을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기업·투자유치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탄2신도시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등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을 높이고 기업유치 정책 검토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화성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학교와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안전관리 기준을 구체화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 중 공사장 경계에서 30m 이내에 150세대 이상 아파트가 있는 경우 등을 관리 대상으로 삼고, 구체적인 안전관리 민원이 제기된 현장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에는 보행자 안전시설과 통학로 확보, 공사 차량 운행계획, 안전교육 및 비상시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된다. 가설울타리와 가림막 관리, 토사 유출 방지, 도로시설물 보호 규정도 마련했다. 학교 주변 대규모 석면 제거작업은 학사일정을 고려해 공사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 우려나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점검과 관련 법령에 따른 개선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상균 위원장은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 “기업과 일자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논의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사장 관리에 대해서는 “공사장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안전관리 기준을 구체화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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