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원이 의원이 제안 설명하고 있다.(출처=김원이 의원실) |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하 한국형 원스톱샵법)이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이하 산자위)에 상정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김원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위해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해 ‘한국형 원스톱샵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풍력발전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청정에너지"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풍력발전은 사업자가 입지발굴에서부터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다단한 인허가를 직접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평균 6~7년, 길게는 1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산업부 등 주요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과 달리 풍력발전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각종 협의 및 인허가 등 풍력발전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담은 제정법안을 발의했다.
김원이 의원은 “한국형 원스톱샵법은 정부가 직접 풍력발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복잡·다단한 인허가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주민수용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안이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만큼 어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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