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최휘경 기자]경기 의왕시 '오전 라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사업) PM사인 J사가 무자격 업체라는 주장(본보 10월8일 자 참조)이 일고 있는 가운데 J사로 인해 향후 토지등소유자(이하 소유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J사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소유자들 사이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8월27일 '오전 라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맺은 PM 상호양해각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했고, 추진위가 권한을 넘어서 체결했기에 효력이 없다는 일부 법조계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추진위로부터 법적 자문을 한 법무법인에 따르면 양해각서에는 J사가 도정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아님에도 오전라구역 정비사업을 시행할 권한을 갖도록 정했다.
특히 용역계약서 제3조 제1항을 보면 J사를 단순히 사업대행자 내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아니라 사업관리자로서 지위를 인정함은 물론 시행업체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 이는 J사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음에도 약정을 해 놓아 도정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양해각서(제3조)에 J사는 설계자 및 시공자 등 협력업체의 선정을 지원하는 자로 법에 따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함에도 등록을 하지 않아 도정법 제10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도정법 제137조 제9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오전 라 구역' 추진위와 J사와 맺은 협약서에 첨부된 J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업태에 건설업으로 돼 있으면서 등록무라고 표식(사진 참조)이 돼 있기도 하다.
소유자 K 모씨는 “자격도 없는 업체가 추진위와 협약을 맺고 소유자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우리와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어불성설”이라며 “추진위는 즉시 J사와의 계약을 파기해야한다"며 즉각적인 J사 퇴출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소유자들은 조만간 주민총회를 개최해 J사 무자격 업체임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퇴출을 결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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