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황승순 기자] 해마다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성행되고 고질적인 민원 접수됨에 따라 목포해경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선박 통항로에 무분별한 어구 부설로 야간·무중 항해시 해난사고 발생이 우려돼 전담반을 편성 시행한다고 밝혔다.
목포 지역내는 매년 실뱀장어 시기마다 무허가 어선이나 어구 등을 이용, 불법 조업사례가 줄지 않고, 최근 빈번이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해경은 전담반을 편성하며 단속 대상으로 ▲무허가 어선 불법조업 ▲불법 어구 적재행위 ▲불법포획 실뱀장어 매매·소지·유통 ▲선박 통항로 불법조업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실시된다.
특히 목포해경은 불법조업에 사용한 어구 등은 전량 압수조치하고 지자체에 통보 및 협조요청을 해 행정 대집행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항로상에 불법조업과 무허가 어구는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최근 3년간(2017~2019년) 실뱀장어 단속 건수는 총 48건으로 올해는 8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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