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논문 제1저자 등재 과정도 논란...논문철회 될 수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고등학생 신분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민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영어논문(책임저자 장영표 단국대 교수)이 대한병리학회지 게재를 위해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논문 철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연구가 시작될 당시 단국대엔 연구윤리심의위 구성을 위한 관련 규정조차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책임저자인 장영표 교수는 해당 논문 2쪽 하단에 '단국대 병원 측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 하에 연구가 진행됐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이라면 중대한 거짓말"이라며 "내달 4일을 시한으로 책임저자인 장교수에게 소명을 요구한 상태니 확인 절차 이후 학회 회의를 통해 (논문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책임저자(장영표 교수)가 스스로 논문을 취소하면 학회도 (해당 절차를) 당장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저자 역할의 경우 연구 노트나 일지 등을 같이 보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단국대 장 영표 교수 팀은 2002∼2004년 신생아 중 37명의 저산소뇌병증(HIE) 환아와 54명의 정상 신생아의 혈액 시료를 채취해 연구 논문을 완성했다.
문제는 해당 논문에 고교 2년생인 조국 후보자 딸을 2주간 인턴십을 통해 제1저자로 등재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해당 과정은 윤리적 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 때문에 IBR로부터 감시와 검토 절차를 거치게 돼 있었다. 해당 실험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뒤 연구 계획 단계부터 참여한 연구원의 명단, 실험의 진행 과정 등을 세세하게 명시해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특히 대한병리학회는 연구윤리 규정에 IRB 승인을 논문 게재의 필수요건으로 적시하고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논문을 게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IRB 일련번호 관련 정보가 부재한 해당 논문이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 승인을 받고 같은 해 8월 출판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 두 차례 인용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단국대 측은 “책임저자인 장모 교수가 학회에 논문을 등재할 목적으로 IRB 승인을 받았다고 허위 기재한 것”이라며 “연구가 시작된 2002∼2004년 단국대엔 IRB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고, 관련된 기록도 없다. 실제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표기한 것은 중대한 연구 부정 행위”라고 밝혔다.
단국대 측은 장 교수로부터 관련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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