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지역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최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대두되면서 통학로 보행환경에 대한 학부모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 「주차장법」 제7조 및 「도로교통법」 제32조가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률의 핵심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전면 금지 및 노상주차장 폐지이다. 이에 따라 강동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노상주차장이 폐지될 예정이다.
강동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정비 대상은 보호구역 15곳의 주차구획 288면이다. 해당 주차구획은 오는 10월 1일자로 일제 정비된다.
구는 노상주차장 폐지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확충 및 공유 주차 활성화, 담장 허물기 지원 등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정훈 구청장은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정비를 통해 지역내 어린이 보행환경이 대폭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구는 노상주차장 폐지로 감소된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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