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 공사비 최대 1.8억 지원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9-01 16: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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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내 어디서나 한옥을 수선하거나 신축할 경우 서울시로부터 최대 1억8000만원의 보조금ㆍ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구청을 통해 상시 접수받는다.

‘한옥 비용 지원 제도’는 시가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을 위해 2001년 도입했다.

한옥 건축주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 추진해 왔다.

시의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가 300만원 미만 범위에서 시가 직접 보수를 해주는 방식이라면, ‘한옥 비용 지원 제도’는 건축주에게 보다 큰 규모의 신축ㆍ수선비를 지급한다.

두 제도 모두 한옥 보존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다.

시는 기존에 북촌 등 한옥밀집지역에 한정했던 한옥 지원 범위를 2016년 ‘서울시 한옥자산선언’ 이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지금은 서울 어디서나 한옥 신축ㆍ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3월엔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붕, 단열, 창호, 담장 공사 등 부분수선 보조금을 종전 1000만원(한옥보전구역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추가적으로 융자금 1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게 개선했다.

시는 이를 통해 지붕 누수 문제가 심각한 한옥들에 실질적인 공사비 지원을 함으로써 거주환경 개선은 물론 한옥 목재의 부식을 방지해 구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옥 비용 지원 신청은 각 구청 건축과를 통해 접수받는다.

지원 금액은 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ㆍ절차는 서울한옥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축 및 대수선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에 적합하게 계획된 도면 및 공사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붕수선의 경우에는 별도 계획도면 없이 신청서와 사진만으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시가 2001년 북촌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 한옥 비용 지원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은 1059건에 360여억원에 이른다.(보조금 22억4200만원ㆍ융자금 8억5100만원)

올해에만 7월 말 기준으로 75건에 31억원을 보조금ㆍ융자금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한옥은 전통문화를 담은 문화유산인 동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공간”이라며 “서울시는 한옥에 사는 사람, 한옥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을 위한 다양한 한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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