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제공=양천구시설관리공단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 업로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2021년 5월 18일 공포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단은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직자의 10가지 행위 기준을 숙지하고 홍보하기 위해 각 부서별 홍보영상을 제작하였다. 영상은 총 7편이며, 공단 유튜브 채널 <양파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영상 제작을 통해 전직원이 공직자가 지켜야 하는 행위기준을 준수하여 더욱 청렴한 공단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장마·폭염 대비 ‘우산복지’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23/p1160278535491628_28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시,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22/p1160278118452648_136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금천구의회, 제9대 의정활동 값진 성과](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21/p1160280236034917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수원 방문의 해’ 관광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8/p1160279004069563_96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