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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양천구시설관리공단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 업로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2021년 5월 18일 공포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단은 이해충돌 방지법상 공직자의 10가지 행위 기준을 숙지하고 홍보하기 위해 각 부서별 홍보영상을 제작하였다. 영상은 총 7편이며, 공단 유튜브 채널 <양파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영상 제작을 통해 전직원이 공직자가 지켜야 하는 행위기준을 준수하여 더욱 청렴한 공단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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