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보다 8.9% 증가한 것으로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등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가구수 증가와 지식산업센터 입점에 따른 사업자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지난 7월1일) 현재 하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가구주),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지역내 사업소를 둔 법인(단체포함)이 납부해야 되는 세금으로 ▲개인은 1만1000원(지방교육세 포함)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부과된다.
균등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9월2일까지로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ARS,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는 3%의 가산금이 부가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민선 9기 친기업정책 제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5/p1160279212050661_66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생활 밀착형 AI 행정서비스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4/p1160279086395283_802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도시계획 대관람’展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0/p1160277964850036_95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노인일자리 정책 고도화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9/p1160278812681910_62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