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균등분 주민세 부과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8-12 16: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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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3000만원··· 8.9%↑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2019년 균등분 주민세 11만6540건, 20억3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8.9% 증가한 것으로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등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가구수 증가와 지식산업센터 입점에 따른 사업자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지난 7월1일) 현재 하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가구주),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지역내 사업소를 둔 법인(단체포함)이 납부해야 되는 세금으로 ▲개인은 1만1000원(지방교육세 포함)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부과된다.

균등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9월2일까지로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ARS,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는 3%의 가산금이 부가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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