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최근 2022년 적용 생활임금을 위한 아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88% 인상된 시급 1만8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1640원, 월 34만2760원을 더 받게 된다.
시는 충남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감율(전년도 7월 대비 3% 인상)를 고려해 시 사업체노동자 평균임금 시급 1만8338원의 58.89%,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의 117.90%에서 결정됐다.
시는 적용범위를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제도의 긍정적 영향을 고려해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적용인원수는 일부 사업부서의 개편ㆍ증원으로 총 적용인원수는 700여명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생활임금 고시는 오는 29일까지이며,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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