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11월 15일~12월 31일 지역내 일반가정(단독, 다세대, 공동주택 포함)에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폐기물 봉투(20ℓ이상)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은평구는 김장쓰레기(배추, 무 등 채소류)의 경우 음식물로 분류되어 음식물 봉투에 배출해야 하지만 음식물 봉투의 최대 규격이 10ℓ인 점과 김장쓰레기의 부피가 큰 점을 고려하여 20ℓ 이상 일반종량제폐기물 봉투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반종량제폐기물 봉투 사용 시 반드시 ‘김장쓰레기’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지정된 요일, 시간(8시 이전 집중 배출)에 배출하면 된다.
구는 이번 조치로 구민들의 김장쓰레기 배출 불편 해소, 폐기물의 장시간 방치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분리배출에 철저히 신경을 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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