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강화대책 발표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기존 자립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첫 종합대책이다.
시는 올 초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와 보호종료아동 당사자, 자립지원요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자립하는 것에 따른 불안정 요인을 없애기 위해 현재 만 18세인 보호 종료기간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만 19세까지 연장한다.
늘어나는 1년은 사회적응을 위한 집중 자립체험에 전념하도록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이 퇴소 직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 ‘자립정착금’은 2022년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로 인상해 현실화한다.
보호종료아동이 독립 후 첫 보금자리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지난 2020년부터 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한 데 이어, 2022년부터는 월 20만원의 임차료 지원도 시작한다.
지속가능한 자립생활을 위한 일자리와 학업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종사자를 꿈꾸는 보호종료아동들이 자신이 생활했던 친숙한 환경에서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 보육인턴제’를 시작한다.
대학에 진학한 경우엔 입학금 300만원에 더해 재학기간 동안 교재비 등 학업유지비를 반기별로 100만원 추가 지원한다.
심리상담 서비스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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