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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판개선사업 전. (사진제공=강남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13일까지 불법·노후 간판을 정비하는 ‘간판개선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이번 공모신청은 해당구간 및 건물에 점포가 20개 이상이면 가능하며, 점포수가 30개 이상일 경우에는 우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된다. 단, 유흥업소는 점포수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업소당 한 개의 간판 기준으로 최대 250만원까지 개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모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문 안내에 따라 건물소유자, 상인회, 주민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도시계획과 또는 해당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는 디자인 및 제작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며 간판개선을 통해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강남구는 2007년부터 간판개선사업으로 도시경관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조성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개 동(대치2동, 도곡1·2동, 개포1·4동, 일원본·2동), 11개 상가건물의 460개 간판을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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