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단속은 지자체에 신고되지 않은 야영장 영업장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이에 따라 구는 관계 부서·기관의 협조를 받아 불법 야영장 영업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 증거를 확보해 위반사항을 고발함으로써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지법과 산지법 등 관련 법 위반사항 등도 종합해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등록 후 야영장업 영업을 해야 한다며, 미등록 불법 야영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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