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지난 7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지역내 20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29일 결정·공시했고, 오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산정한 ㎡ 당 가격으로,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2021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1일~6월30일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지가열람과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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