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은 공단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갑질 행위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본 매뉴얼은 △인권침해의 유형 및 예시 △공단 내부 구제절차 제도 △공단 외부 구제절차 제도 △인권침해 사건 발생에 따른 대응 방법 및 조치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단은 매뉴얼 제작 및 배포와 함께 전 직원 대상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여 구제절차의 접근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매뉴얼의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도시관리공단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금번 구제절차 매뉴얼 수립을 통해 인권침해 구제절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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