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 (주)삼천리, 인천도시가스(주)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안전관리자 선임 및 상주 여부, 법정 정기검사 여부 및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기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 사업법' 위반 여부 등 대폭 강화됐다.
구는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들어가며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계도 및 즉시조치를 취한다.
또 가스안전관리의 중요성도 지속적으로 계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 구민들의 LPG충전소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급증한다”며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의 사전예방 및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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