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현재 시흥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적용 대상 중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 화장실이다.
지원유형 1순위는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의 남녀분리, 2순위는 남녀공용화장실의 층별 남녀분리 순이다.
1~2순위 지원 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남녀분리된 화장실 중 사업 효과가 큰 곳을 대상으로 안전개선사업(폐쇄회로(CC)TV, 비상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공사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9월 말까지 시청 하수관리과(시청로 20, 별관 2층)로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지원대상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하수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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