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로개설공사, 공사정지 기간 소송에 휘말려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9-07 18: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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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기홍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시에서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이 일부 소멸되면서 도로개설에 나섰던 고양시와 시공사가 소송에 휘말렸다.

공사 자체가 중도하차되면서 공사를 중지시켜야 했던 지자체와 공사를 할 수 없게된 시공사 간의 피해자 간의 다툼인 셈이다.

고양시가 식사동~백석동간 도로개설공사비를 둘러싼 약 8년간의 법정다툼 끝에 대법원에 의해 파기환송되면서 2억 9335만원의 공사비를 배상하게 됐다.

당초 4억여원에서 조정을 갈음한 금액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월 18일, 우신건설(주) 외 1명이 공사정지 기간 동안의 공사대금(간접비) 청구소송에서 고양시는 우신건설에 공사비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6월 30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났으나 원고 측에서 조정 결정 불복으로 소송이 재개됐다.

이 소송은 고양시의 요청에 따라 2011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공사를 정지시켰던 사안으로 우신건설은 '13년 7월 소장을 법원에 접수시켰다.

'14년 1심에서 피고인 고양시의 공사정지로 인한 것인만큼 추가 공사비를 인정받아 원고 측 승리로 일단락됐다.

이어진 2심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공사정지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을 신청하지 않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해 게약금액 조정을 마친 것으로 보고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우신건설(주)은 '20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 상소를 제기해 그 해 6월 30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났다.

이 공사는 일산동구 식사동과 백석동을 잇는 도로개설공사로 '10년 3월 공사가 착공된 이래 '11년 8월부터 예산 소멸로 622일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 공사비는 우신건설(주)를 포함 2개사 총공사비가 277억 4310만원에 달했다.

고양시가 지급할 공사간접비는 1억 9천여 만원이지만 장기소송에 따라 지연이자만 1억여 원에 달해 원금과 이자 포함 2억 933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고양시는 지난 3일 예비비를 사용해 판결금을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고양시 관계자는 "LH의 도시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중,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체가 일부 무산됐다.

그러면서 예산이 소멸됐고 공사도 부분준공으로 마무리됐다. 해당 공사는 '13년 3월 경 타절 준공으로 끝나면서 공사업체가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원인이다"고 밝혔다. 고양=이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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