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땐 30개 혜택 제공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는 성장 잠재력을 갖춘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해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1995년부터 추진해온 제도로, 매년 200여개 기업을 선정해 인증하고 있다.
올해는 최초인증 분야 150개사, 스타트업 분야 10개사, 재인증 분야 40개사 등 총 200개사를 모집할 계획이다.
‘최초인증’ 분야는 업력 3년 이상, ‘스타트업’ 분야는 업력 2년 이상 3년 미만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재인증’ 분야는 인증이 만료됐거나 올해 만료 예정인 업체 중 다시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유망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유망 중소기업 인증 업체에게는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마크 사용권’과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현판 및 인증서가 수여된다.
인증 기간은 최초 인증(스타트업 분야 포함) 업체는 5년, 재인증 업체는 3년이다.
특히 도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용시 가점 및 추가 금리지원,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 8개 기관에서 총 30가지의 각종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인증 희망업체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도는 일자리 성장성, 지속가능 경영능력, 기술경쟁력, 품질·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는 10월 중 최종 인증 업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이나 이지비즈 사이트를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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