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규모는 15대 2억여원이며, 이달 현재 9명이 신청해 올해 6대에 대해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시이고,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인 경우 신청이 가능(2004년 12월31일 이전 제작 차량 모두 해당)하다.
신청방법은 경유 사용 건설기계 소유자가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제작사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가능 기한(2021년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법적 의무화로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에서는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되니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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