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日 평균 8.22시간 근무··· 月 소득 152만원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배달대행업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애플리케이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력이 거래되는 근로 형태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오후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의 평균 노동 시간은 주 5.2일, 하루 8.22시간이었으며, 월평균 소득은 152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64%는 다른 직업 없이 플랫폼 노동에만 종사하고 있었다.
가구 총소득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4%였다.
가사돌봄·대리운전·화물운송 종사자의 경우 평균 연령이 40세 이상이었으며, 가구 총소득 중 플랫폼 노동에 의한 소득이 약 80~90%를 차지해 주요 가구 소득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 거부가 잦을 때 불이익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리운전의 경우 대상자의 약 90%, 플랫폼 택배는 약 80%가 불이익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맡은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장은 "플랫폼 노동자는 본인이 일하고 싶은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절대 짧지 않은 시간을 일하고 일하는 시간도 자유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노동 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이 매우 불규칙하고 다음 일감이 언제 들어올지 보장이 없어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또,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호출이 뜨는 순간 즉시 반응해야 하는 호출형 플랫폼 노동자들은 일감을 얻기 위해 초 단위로 경쟁했다.
다른 플랫폼 노동자들도 일거리가 들어왔는지 항상 확인하느라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일에 신경 써야 했다.
문제는 이 같은 플랫폼 노동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법적 보호장치는 제대로 미미하다는 점이다
이날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과제’를 발표한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자는 형식으로는 자영업자지만 실제로는 임금근로자인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판별해 적극적으로 임금근로자로 인정해주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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