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시행··· 공사 지연등 불편 최소화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가 오는 10월1일부터 건축 인ㆍ허가 처리 절차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건축인허가 처리시 작성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감리자의 사전검토 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과 착공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예정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은 2층 이상 10층 미만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중 공동주택,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 및 공장이며, 산업단지내 공장인 경우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다.
또한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 역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된다.
이러한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는 착공 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 인ㆍ허가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건축공사의 착공신고 처리기한은 3일이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통보기한은 15일로 서로 상이한 처리기한으로 인해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건축주들은 실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예상치 못한 경제적 피해를 입는 등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시는 이번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처리방안 개선으로 감리자의 사전검토를 통해 건설공사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착공신고서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승인을동시에 처리해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인허가 처리절차 개선으로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전문성을 더하고 실제 착공이 지연돼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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