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19년 3차 생활안전자금 융자 지원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8-16 15: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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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저소득 구민들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도봉구 주민이다. 

 

단 정기소득이 있으면서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인 주민이어야 하며 은행 융자심사에 통과돼야 한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이어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서 대출 상환능력 검증(신용등급 5등급 이상, 정기소득 및 기존대출 여부 등 심사)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된다.

 

심의를 통과하면 오는 9월20일부터 융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융자금 지원이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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