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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강서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오는 11월2일 150억원 규모의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한다.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소비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소득 향상 지원책으로 마련됐다.
소비자는 10% 할인과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맹점에게는 결제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발행은 2월과 7월 그리고 9월에 이은 올해 4번째 발행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려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세 차례 발행된 상품권이 빠른 시간에 완판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4차 발행액도 조기에 소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은 11월2일 낮 12시부터 발행액 소진 시까지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인당 월 7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200만 원이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상품권 구입은 ▲비플제로페이 ▲머니트리 ▲체크페이 ▲fint ▲PAYCO ▲핀크 ▲티머니페이 ▲농협 올원뱅크 등 21개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사용 가능 업소는 구 소재 음식점, 미용실, 약국, 편의점 등 제로페이 가맹점 2만여개 업소이며, 이는 제로페이 가맹점 찾기 앱 서비스인 ‘지맵(Z-MAP) 어플’ 또는 ‘제로페이 홈페이지-제로페이 소개-가맹점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따라 대규모 점포,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 그리고 유흥‧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구매취소 시 전액 환불된다.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할인 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을 돌려받는다.
구 관계자는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이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라며, “가계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착한 소비에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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