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부모 등이 사망했거나 재산관리 소홀로 조상 명의로 된 토지를 알지 못할 때 상속자에게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지적전산 자료를 조회해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도입한 제도다.
주 용도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사망신고시 신청하는 안심상속서비스(읍ㆍ면ㆍ동) ▲법원에 파산 신청시 개인별 토지 미소유 확인용 등이다.
시는 올해 7월까지 지적전산자료조회서비스를 총 2450명, 7710필지를 제공했다.
이밖에도 개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때 본인 명의로 된 토지 미소유 확인을 위한 조회는 2019년 1503명, 2020년 1312명, 올해 7월까지 699명이 이용했다.
신청자격은 본인 및 대리인이며,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 가능하다.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토지소재지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시ㆍ군ㆍ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의 신분증과 조상의 땅을 찾을 경우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후손들이 땅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더 편리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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