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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홍보 포스터. |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0월1일부터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신청을 받는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액의 90%는 경기도가, 10%는 광주시에서 부담하며 지급대상은 지난 6월30일 현재 경기도내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영주권자·결혼이민자 등이다.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 모두 진행하며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오는 10월1~29일 한 달 동안 가능하며 경기지역화폐카드(광주시민의 경우 광주사랑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은 10월12~29일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외국인은 10월12~29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신청만 가능하고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31일까지로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광주시민은 광주시 관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신동헌 시장은 “장기간의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때 경기도와 광주시가 합심해 상생 국민지원금 제외 대상자에게 인당 25만원을 지급하게 됐다”며 “이번 정책 시행으로 지역 소비활동이 촉진돼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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