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형맞춤농정사업은 영농조합법인, 농협,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곳당 총사업비 20억원 이내에서 50%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촌 인력수급문제에 따른 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신청이 가능했던 공동이용 농기계를 40%로 확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는 10월15일까지 사업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시 농업정책과 농산유통팀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경영 장부, 회의록 사본, 정관, 견적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 사업심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10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은 다수의 농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으로 농가 경제는 물론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사업이며 앞으로도 이천시 자체실정에 부합하는 맞춤농정을 실현하여 농가의 경쟁력강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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