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20일, 구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고양지원 노지환 판사)에서 화전3지구 174필지(99,148㎡)의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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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덕양구청 |
특히 구는 현실 경계 범위 내에서 사유지의 면적 감소가 없도록 경계를 결정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크게 보호했으며, 지적재조사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고양 드론앵커센터’등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토지경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정형화, 맹지 해소, 도시계획선 저촉사항 등 각종 토지이용 규제사항 해소로 이 지역의 토지 가치를 크게 향상시켰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로 결정된 경계는 각 토지소유자에게 즉시 통지할 예정이며, 60일의 이의신청 기간 이후에 경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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