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9월 한 달간을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 수령방법을 하남시 홈페이지, 청정하남 소식지, 카카오톡 채널, 버스안내시스템(BIS) 등에 안내해 시민들이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했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전화 또는 ARS 서비스, 위택스, 카카오톡 채널 신청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범수 세원관리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고 있는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를 적극 찾아줘야 한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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