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둔 1996년 10월2일~1997년 10월1일 사이 출생자로, 경기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대상자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 오는 12월20일부터 순차적으로 매분기 25만원을 구리시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안승남 시장은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 사회활동 촉진, 사회적 기본권 보장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 구리시 소통공보담당관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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