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지역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환경 개선, 작업환경 개선 등 2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노동환경 개선 분야는 종업원 200명 미만이며 최근 3년 매출액 평균이 300억원 이하인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휴게실, 화장실 등의 설치 및 개ㆍ보수를 지원한다.
작업환경 개선 분야는 종업원 50명 미만의 영세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작업공간 개ㆍ보수, 적재대, 환기ㆍ집진장치, LED 조명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부터는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ㆍ보수에 대한 지원을 우선 선정해 화재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화상회의실 구축 및 컨베이어 작업대 등 비대면 디지털화 사업을 신규 지원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계획이다.
개선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총사업비의 70%(최대 40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총사업비의 80%(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 혜택이 늘어나 작업 및 근로환경이 열악한 중소 제조기업이 사업비의 20~30%만 부담하면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
단, 세금(국세ㆍ지방세) 체납 기업 및 최근 5년간 본 사업 수혜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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