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등 주민 민원사항 청취 [연천=조영환 기자] 김광철 경기 연천군수가 군민들과 직접 만나 민원 사항을 청취하는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김 군수는 28일 군청 종합민원과 민원1회 방문 상담실에서 ‘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했다.
이날 김 군수는 미산면 마전리 지역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고 석축공사를 시행한 사례에 대해 상담했다.
또한 당포성 인근 건축행위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현황도로 인정 및 보훈명예수당 신청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요구 등의 주민 민원사항을 청취했다.
상담은 민원 처리부서인 미산면 산업팀, 문화체육과 문화유산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팀장 및 실무자가 배석한 가운데 민원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보냈다.
군은 마전리 지역 토지사용승낙서 없이 석축공사를 완료한 부분에 대해 현장확인 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포성 사적지내 현황도로 인정은 문화재청의 심의 및 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항임을 안내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연계했다.
보훈명예수당 신청에 대한 안내문 발송 시에도 수요자가 오해 없도록 안내문구를 알기 쉽게 수정해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송부하기로 했다.
김 군수는 “민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보다 나은 생활밀착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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