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납세상담반을 통해 구민의 신고 납부 문의 때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등 고품질 세무행정서비스에 매진함은 물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도 강화해 기한 내 납부율을 높인다는 목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뉘어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의 2분의 1, 건축물, 선박 등에, 이어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주택 부속 토지 제외)에 과세된다.
구의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는 13만7901건에 746억8600만원으로, 구는 이달 10일까지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한다.
재산세는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방문해 낼 수 있다.
편의점(CU, GS25)에서는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옛 외환카드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 가능하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이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에서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 또는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내도 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그 다음달 말까지는 최초 가산금 3%를,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어지는 매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을 내야 한다"며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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