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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 해 12월 25일까지 4층 이하(지하층 제외)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부속실 또는 발코니형 비상구에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문 개방 시 경보음 발생장치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3종을 의무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이경호 서장은“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직능단체와 협업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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