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시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9필지(2021년 1월1일~6월30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29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앱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9일부터 11월29일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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