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주거급여), 차상위장애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격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인당 10만원씩 가구별 대표계좌에 현금 지급된다.
단, 기존에 복지 급여계좌가 없는 의료ㆍ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가구는 오는 9월1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들에게는 계좌확인 절차를 거쳐 9월1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보듬고 함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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